영주권에 대해..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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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5.***.193.147 2262

    안녕하세요..
    저는 eb3로 pd는 2007년 4월이구 I-140과 485를 2007년 10월에 동시에 접수하고 2009년 4월에 I-140이 승인이 났고 지금은 485팬딩중에 있습니다. 2009년2월에 회사에서 해고되어 2009년 7월에 다른 회사로 스폰서를 옮겼습니다.
    회사옮길때에 H1비자를 살리지 않고 지금은 비자 없이 워킹퍼밋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는 인스테잇으로 학비를 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또한 어려워져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남아서 공부를 마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것인가요?
    그러면 아내의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의 워킹퍼밋은 2010년 9월까지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행허가서로 나가면 아내는 9월전까지만 미국내에서 F1비자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가면 다음에 다시 취업비자를 받거나 영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Block님,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최근 Paystub과 고용주의 편지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이외에 별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영주권님,

      본인이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포기하고 출국하신다면 배우자분 역시 함께 출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담예약을 하시고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이민법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