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이전에 485를 접수하였으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진행되는것 아닌가요?
7월접수분부터 우선순위가 적용되는것이지, 7월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current였었는데요.
김유진님 말대로라면 7월이전에 접수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단지 485 접수만 받아주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김유진 변호사님의 의미는 우선일자가 2012년 1월1일 이전인 case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 지지만 그 이후의 case는 Current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85 접수일은 접수 일자이고 LC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가 되므로 가비님의 케이스는 Current입니다.
NIW의 경우는 LC가 필요없으므로 140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가 될것입니다. 7월 전에는 485가 접수가 가능했기때문에 그냥 접수가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