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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주권 관련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요즘 워낙 적체된 상태라 가까운 시일 (몇년사이내로)내에 받는건 무리라는 건 알지만.
회사 변호사는 RIR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traditional 방법을 권고하네요.
요즘 RIR 적체도 심해서 큰 advantage를 못 본다면서.
변호사비용차이가 많이 큰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크게 영주권 단계를 3단계로 본다면 (LCA –> I-140 –> I485) 어떤 단계에 있을때 H1B가 만료되어도 영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