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중 학생비자받기

  • #3599174
    ROAR 59.***.207.238 1450

    제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통과된 후에 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영주권발급정지명령으로 이민국의 업무가 밀려서 빨라야 올해 12월, 아마도 내년 초에 인터뷰를 하게 될 것같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번 여름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신청 중 거의 마지막인 인터뷰 날짜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같은 profile이 있으니 정보를 합쳐야한다(transfer)는 메세지가 나면서 이를 승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승락을 한 후에도 온라인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미영사관 call center에 전화를 거니 관련서류를 동봉해서 이메일로 연락하면 관련부서로 넘기겠다고 하고, NIW변호사님께서는 학생비자는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한 후에 영주권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인터뷰만 남았다고는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이나 좋은 이민 변호사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73.***.1.239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면 비이민비자가 안나옵니다

    • 73.***.83.14

      안나온다가 정답 맞습니다.

    • 지나가다 45.***.129.177

      영주권 신청 기록 때문이 이제는 유학생 비자 못 받아요…변호사가 말을 안하더건가요?

    • ㅁㄴㅇㄹ 73.***.163.171

      이민비자 신청했으면 유학생비자는 못 받습니다

    • 173.***.31.52

      영주권 기다리던지 학교따라 다르지만, EAD를 써서 펜딩상태로 다니는방법도 있지요

    • ㅁㄴㅇㄹ 174.***.11.156

      이민비자수속이면 ead 못 받앙ㅛ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현재 상황은 NIW 신청에 동반자녀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학생비자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자녀의 이메일로 로그인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자녀의 여권정보가 질문자님의 계정을 통해 이미 대사관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서 시스템상에서 충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2개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 하거나 기존에 대사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여권정보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사관에 문의하여 이메일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이지 NIW의 동반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학생비자 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 판단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물론 이민신청에 동반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F-1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판단은 F-1비자 인터뷰에서 담당 영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현재 상태에서 F-1비자 자체를 반드시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질문자 님의 NIW에 대해 petition을 승인 받으신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으며, 그 외 F-1비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기 때문에 본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ROAR 59.***.207.238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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