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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년전에 인터뷰를하고 쿼터가 끝나서 영주권이 없다고 카드에 싸인과 지문을 찍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식집에서 영주권을 받은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인터뷰후 1년후에 스폰서 일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스폰서를 구할까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곧 영주권이 나올것 같으니 그냥 기다리자는 변호사 말에 아무 조취없이 1년을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 팬딩으로 있다가 6개월전에 우연히 일식집에 취직하면서 사장님이 스폰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보름전에 이민국에서 두번째 인터뷰 노티스가 왔습니다.
1.노동허가서 영주권 동시신청시 영주권 팬딩 180일후 스폰서가 일년여간 없이 이민국에 보고 안해도 괜찮은가요?
2.만약에 이민국에서 제 스폰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부른다면 인터뷰 당일에 새 스폰서에 대한 서류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3. 첫번째 인터뷰시 같이 신청한 제 아들앞으로도 인터뷰 용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제것만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아시는분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