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002년부터 J1 비자로 미국 대학병원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H1b 비자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제 고용주 교수와 병원측이 스폰서를 해주고 일체 비용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여기 답글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저와 같은 케이스에서 신청하여 취득하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먼저 궁굼한것은 최종 취득시까지 대략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여기글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러시아 친구는 1년만에 취득했다고 했는데,,,, 케이스마다 취득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수있는건지요?
저의 경우는 취득 시까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미국내에서 비자를 J1에서 H1-b로 바꾸었기때문에 비자 스템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h1-b 유효기간이 3년으로 나와있는데, 만일 영주권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 3년보다 더 요구된다면, 저는 미국내에서 h1-b의 연기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연기하기전에 한국가서 스템프를 꼭 받아와야 하는지요?
오늘 이 사이트를 알게 되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