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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호사를 통해서 2순위 취업이민준비중이고…
지난주에 PERM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I-140와 I-485를 준비중입니다.I-140와 I-485 가 승인난후에 Green Card를 받은후
직장을 옮겨도 될까요?
현재 직장에서 취업비자부터 일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고 싶기도 해서요…
담당 변호사는 회사변호사라 이야기하기 쉽지않아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Citizenship도 할려고 하는데…
Green Card 받고 난후 스폰서 회사 그만두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시티즌쉽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