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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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Card 69.***.229.155 2823

    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변호사를 통해 2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I-140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만전 신청 4개월만에 핑거를 해서 맘편히 485 승인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겼는데 회사 변호사에게는 물어볼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맘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2) 만약 해고를 당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해고를 무사히 넘기고 영주권을 받았을때, 저는 얼마나 지금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이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4) 영주권을 받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ppun51 74.***.129.105

      같은 포지션으로일을 구해서 회사를 옮기셔도되고요(AC-21).
      이건 의험하지만 일을 구하지못하셔도 인터뷰나 다른 서류요청이 없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저도 회사를 옮겨서 받았습니다. 인터뷰 받았습니다..
      너무 앞에 일어날것 같은 일로 걱정 마세요.

    • 밤바람 74.***.51.99

      1) 485 신청일로부터 6달이전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할경우 영주권 받을 수없음
      485 신청일로부터 6달이후 AC-21로 회사 이전 가능 인터뷰 없을 경우 미취업 상태여도 받을 수있음. 인터뷰를 할경우 동종의 직장이 있어야함.
      2)6달이후는 가능. 6달이전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3)정확한 정답은 없음. 보통 6~12달이라고들 함.
      4)받은 영주권은 영주권 신청시 서류에 문제가 없는한 박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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