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중에 다른사람과 공동투자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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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99.***.229.78 2419

    영주권을 EB3로 2006년 9월에 신청하고 그 다음해 3월에 스폰해준 회사가 지사를 오픈하는데 제가 20%의 투자를 결정해서 서류에 사인을 했고 은행어카운트도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항상 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쉽게 얘기해 제가 돈을 20%만큼 내고 받은것이지요 그래도 월급은  항상 처음 투자하기 전과같은 액수를 받고 세금을 매년 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불황이다보니 본이 아니게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분 20%에 대한 포기각서? 간단하게 앞으로 20%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짧막한 영어를 쓰고 거기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거나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해준 회사의 지사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제가 투자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이름이 조인되는것이 불법인가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