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H4배우자의 working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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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전 192.***.106.2 3426

    현재 저희 부부는 각각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친구들을 보니 H1B를 갖고 있는 남편이 H4비자를 갖는 아내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랴부랴 2달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며칠전 아내의 working permit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면 배우자가 H4 비자여도 H1B처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ing permit 이 나오게 되는가요?

    저희 부부도 역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가 H1B가 만료되어도 아내의 배우자로 H4로 바꾸어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 Solar 208.***.203.106

      You can file up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for your wife and it allow to work without any problem (Also can get SSN # as well with working permit) during GC processing.

      Solar

    • Solar 208.***.203.106

      <a href=http://www.hooyou.com/ead/
      target=_blank>http://www.hooyou.com/ead/

      Above URL can explain more detail about EAD.

      Hopes help you.

      Solar

    • honey 67.***.193.26

      예 알고 계신대로 입니다. 그러나 LC가 승인 난 후 140을 거쳐, 148를 신청할때 워킹 퍼밋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LC 전 이라면 시일이 꽤 걸리실 것입니다.

    • twin 201.***.36.174

      H4인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H4의 자격으로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LC, I-140을 거쳐 I-485를 파일하게 되면 AOS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다른 비자가 없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통 I-485와 같이 신청하는) EAD를 승인받으면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H1B가 유효하다면, 굳이 AOS와 EAD를 사용하지 않고 H1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I-485가 혹시 거부되더라도 H1이 받치고 있으니 바로 신분을 잃는 일은 피할 수 있는거지요.

      마찬가지로 H4이던 배우자도 I-485 파일을 하면, EAD 승인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H4의 신분을 포기하고, AOS의 신분과 EAD가 유효해 지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I-485가 거부되는 경우 H비자의 back up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곁눈질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