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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부부는 각각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친구들을 보니 H1B를 갖고 있는 남편이 H4비자를 갖는 아내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랴부랴 2달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며칠전 아내의 working permit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영주권신청을 들어가면 배우자가 H4 비자여도 H1B처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ing permit 이 나오게 되는가요?
저희 부부도 역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가 H1B가 만료되어도 아내의 배우자로 H4로 바꾸어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