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들어갈때 승인번호는 2차 수속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건가요?

  • #484032
    크림 75.***.145.36 2337

    지금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있는데
    1차 수속 끝나고 2차 수속 들어간다고해서 신체검사받고 수속 들어가려 합니다.
    저번에 제가 글올린 바로는 제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려면 변호사한테 수속번호 물어봐서 제가 체크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에게 요구하니 변호사는 수속번호는 2차 신청 들어가고 나야 수속 번호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 2차 수속비로 변호사비를 내야 하는상황인데 물런 그럴일은 없겠지만 수속도 제대로 안들어가고 돈만요구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지나가다 71.***.167.246

      1차수속, 2차수속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업 영주권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처음에 LC(Labor Certificate)를 신청해서
      Approve를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신분조정신청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현재 3순위는 I-140만 신청하고 본인의
      Priority Date이 오픈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있고, 2순위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니
      취업이민 2순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I-140 / I-485를 신청하여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그때 이민국에서 접수했다는
      Notice Letter와 함께 접수번호를 보내
      줍니다.(가족 개인마다 따로 나옵니다)
      이 접수번호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진행상황을 체크할 수도
      있고, 본인 어카운트를 오픈하셔서
      자동 이메일 받기를 신청해 놓으면
      진행변동 사항이 있을때 마다 신청해
      놓은 이메일 주소로 변동사항 내용이
      이메일로 보내져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2차신청 접수 Form이
      뭔지(I-140 or I-485 or Both)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때 보통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에 대한 변호사와의 계약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크림 75.***.145.3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lc가 제대로 approve 났는지는 알수없나요?
      그리고 450,485 신청들어가기 위해 금액을 변호사를 믿고 먼저 주어야 하나요?
      변호사가 돈만 받고 신청안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는지..

    • duke 64.***.52.41

      일단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용어,절차를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과 링크되어있는 내용들, 그리고 왼쪽에 ‘완전정복 시리즈’의 용어정리.

      신체검사를 받으려 하신다는 말로 보아, 485를 접수할 준비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미 LC 승인이 되었다는 말이 되고요.
      1~2순위 신청이면,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3순위이면, LC승인후 140승인받고, 이제 485를 접수하신 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LC 접수한다고 광고 낸후 최소 5년이상 기다리셨을 것인데, 어느 카테고리이신지?

      변호사가 LC승인 원본을 받아서 140접수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회사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안했으면 곧 할 것이고요. 아무튼 변호사가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 사항이니까요.

      140이나 485를 접수하고 나면, 접수증이 오고, 접수번호를 알게 됩니다.
      접수증 사본을 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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