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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으나
남편의 레이오프로 인해 스스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3년간 학생비자를 유지해오다
작년 12월부터 불체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작년9월결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생신분 유지중에 1년간 I-20만 유지해주는 학교를
등록을 했었는데 (그 전,후는 합법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류상의 기재시 궁금증이 있어서요.
누가 이야기하길 솔직하게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거짓말은 절대 용서가 안된다기에…
혼자 이것저것 인터넷찾아보면서 열심히 작성했는데
이러한 저의 사유들로 인해 서류작성이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해결방법이 없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1. I-485 part2 application type은 A 가 맞나요?
2. I-485 part3 current occupation 은 student 이라고 써야할까요?
3. I-485 part3 processing information(yes,or no section)에
저의 경우는 몇번에 yes라고 표시를 해야하나요? 10번이 yes인가요?
아니면 몇번에 표시를 해야하나요?4. I-765 15번 Current immigration status 는 student 이라고 써야할까요?
5. I-765 16번은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신분이면 (C)(9) 인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불체자라 도저히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제발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