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관련 몇가지 궁금(진짜 답변지급으로 부탁)

  • #463797
    고양이 67.***.34.212 2224

    영주권이 좀 얽혀서 여러가지 궁금한사항이 생기네요..

    1. LC를 12월27일날 넣었다고 하는데 LC승인후 I-140/485를 들어갈수 있는가장 빠른날짜가 언제쯤일까요?

    2. I-140/485넣은후에 가장 빨리 EAD를 받을수 있는날짜는? (그리고 가장빨리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나요?)

    3. EAD받고 현재 Sponsor회사외의 회사에서 바로 일을할수 있는지요?

    4. If yes, Sponsor회사 말로 EAD가지고 일할려구 하는회사에서는 별도로 해줄것들이 있는지요? 그냥 EAD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영주권소지자와 똑같이 그냥 일하는건지요?

    5. EAD를 가지고 다른회사에서 일을해도 초기 Sponsor한 회사에서의 영주권 Process는 계속 될수 있는건지요?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MN 75.***.123.239

      1. EB1, EB2, EB3……….?
      2. 90일 전후
      3. 스폰서회사와 그 외의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스폰서회사의 일은 하지않고 다른데에서 일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4. EAD로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5. 계속됩니다

      미리 말씀드린데로 스폰서회사를 일하시면서 동시에 다른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실려면 가급적이면 140 승인이 난 후에 EAD 카드로 다른 곳에서도 일하십시요
      왜냐하면 스폰서회사가 원글님을 좋지 않게 봐서 갑자기 돌변하여 140을 이민국에 취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께서는 모든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여기에 글을 올리셔서 고참님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요
      저도 많은 것을 여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는 일이 잘되어야 지요

    • 68.***.130.254

      일단 윗분말대로 eb-2 eb-3냐에 따라 모든 답이 정해져있겠네요.

      2. 전 eb-2로 485 접수때 워크퍼밋 신청했고, 한달 조금넘어 왔네요.
      조치? 없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3. 바로 하실 순 있지만 스폰서 회사 외의 회사가 주가 되면 안됩니다.

      4. 스폰서받은 회사가 140의 주 신청자가 됩니다. 스폰서해주는 회사에
      뭐 연줄이 있어서 스폰서는 거기서 받고 일은 딴데서 한다…이런거
      여기 어떤 분들 많이 올리셨는데, 나중에 시민권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검색 더 해보시길. 전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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