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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03:28:24 #311208강펀치 24.***.113.236 12266
미국이름을 First Name
한국 이름을 Middle Name 으로 변경하려 할때 생길수 있는 우려에 대해 질문 입니다이름을 변경 하게되면당연히 SSN 과 연주권 카드의 이름을 변경 해야 겠지요그런데 한국 여권의 이름은 그대로 Middle name 만 있게 되면영주권의 이름과 달라지게 됩니다.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아무리 리서치를 해도 이에 관한 내용은 못찾겠네요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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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8.***.227.197 2011-02-0104:17:16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한국 국적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의 이름은 한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여권에 있는 이름이 원칙이고 영주권상의 이름 표기는 정확히 한국여권의 표기를 따릅니다. 한국 이름의 변경없이 (여권상의 이름 변경없이) 미국내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닉내임은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름이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아려진 외국인 신의손, 이한우 등 모두 성과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과 이름으로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름은 미국식으로 변경해도 성을 변경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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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192.***.14.12 2011-02-0106:06:18
영문: first middle last (여기서 middle은 한국 이름으로 넣었음)
한글: 영문이름의 first name은 없이 원래 한글 이름만 기록해줌.
영사관 직원 말로는 향후에 다시 여권의 이름 (이경우 영문 이름)을 환원할 수 없다고 함.
미국내에서 name change에 대해 할 일:
SSN 의 이름 변경 (decree: 코트 오더)
영주권 변경 use I-90
기타: 학교/은행/보험 등 이름 변경
아이는 16세 전에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동 시민권 부여됨 (여권은 우체국에서)
16세에 도달하면 부모중 1명만 시민권을 갖고있어도 시민권 가질 수 있음.
==> 아들 여권 만들어 주려 우체국에 갔다가 알게 된 정보임 (참고로 부모중 1명만 시민권임.)
결국 16세 되면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I-90 으로 영주권의 이름 변경하려고 함.
돈 아끼려다 400불 넘게 추가 비용 발생, 이름 변경은 작년 여름에 했고, 집사람 시민권을 올초에 받아서 try 한것임.
참고 바랍니다.
going-
비자 98.***.56.75 2011-02-0212:16:57
정보가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우체국에서 알려준 정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사항은 이민국 관할 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하는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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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192.***.14.12 2011-02-0106:10:19
아 윗글의 header 부분이 잘렸네요.
미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decree를 가져가면 한부 복사하고 여권 갱신을 해주었음.
영문 이름을 first 로 한국 이름을 middle 로 해 달라고 했음.
영문은 우리가 원하는데로 되었고, 한글 이름 (한글로 type) 은 기존 여권과 동일.이상 부여 설명 이었습니다. 참고 하시길.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의 일임)
– going-
흥미진진 98.***.227.197 2011-02-0106:51:48
흥미있는 얘기라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아이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미국이름 Daniel을 first name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발행해 주면서
성/Surname 제목하에는
HONG명/Given names 제목하에는
DANIEL KILDONG한글성명 제목하에는
홍 길 동이렇게 해 주셨다는 건가요? 영주권자니까 거주여권(PR)이겠지요? 그리고 Decree(코트오더)는 미국법원에서 발행된 것 인가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설명하면, ‘미국법원에 가서 SS상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decree를 받아서 한국대사관에 가면 한국여권상의 이름변경을 할 수 있고, 이 여권을 이용해서 영주권의 이름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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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192.***.14.12 2011-02-0109:13:46
뭐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권상의 이름들은 님이 서술 하신 것처럼 되었고요, 여권은 거주여권이고.
이름변경은 state 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완전정복 시리즈에 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ecree를 가지고 제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여권 및 SSN등을 다 바꾸었습니다.
영주권제시하면 SSN은 해줍니다.이름 변경은:
CA 의 경우는 court에서 name change form 을 받아오던가 pdf form을 다운 할 수 있습니다. form 은 NC-100, 110 등등 여러개입니다.
접수전에 신문사에 legal notice를 해야 하므로 제일 싼 곳을 찾아 (shopping^^) 신문사를 설정하고 법원에 접수 시키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신문사에 의뢰하면 legal notice를 약 3~4주 동안 합니다. (주 1번)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court에서 지정한 hearing day 에 가서 선서하고 자료 제출하면 왠만하면 어렵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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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 98.***.227.197 2011-02-0109:39:54
흥미진진의 이유는 한국국적자의 이름을 미국법원의 decree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나라가 엄연히 각자의 자치권이 있는 독립국가인데 미국법원의 decree로 한국정부에서 행정편의를 봐 줄 수 있다는게 정말 좋으네요. 저는 따로 띄어서 쓴 이름을 붙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런 문제로 항상 불편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는 미드웨스트인데 당장 이 지역 영사관에 문의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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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68.***.14.203 2011-02-0108:12:47
시민권 받을 시, 배우자의 family name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금은 당연히 한국 이름에 따라 “성”을 각자 따로 표기하고 있는데, 시민권 받을 때 하나로 통일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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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75.***.244.109 2011-02-0108:50:45
미국 여자들 중에서도 결혼 후 자신의 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의외로 꽤 보았습니다. 아마 결혼후 성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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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24.***.113.236 2011-02-0111:49:51
답변과 댓글 감사합니다.
고잉님과 흥미진진님의 글을 읽고 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말씀대로라면 “다니엘 길동”으로 한국 이름이 바뀌게 되나요?
한국의 주민등록이나 기타 등등 모두 위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나요?
2. 만일 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시민권 받을때 바꾸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16세되었을때 부모가 아직 시민귄자가 아니면 아이는 나중에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연주권 받고 5년후 16세 전이라도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6년 넘게 걸린 영주권 받으면서 영주권에 대해선 통달을 했는데
그동안 좀 쉬었더니 시민권은 통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going 192.***.14.12 2011-02-0209:27:23
1.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권 갱신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몇개월후 확인했는데 (공증때문에) 한국 이름은 그대로임
2. 아이가 영주권자이면 성인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일겁니다.
물론, 영주권 받은후 5년이 되어야겠지요.
아이가 마이너일때 부모중 1명이 시민권자이면 16세부터는 자동 시민권을 받을수 있슴.
그러니, 자격이 행여 되더라도 비용들일 필요없지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위에
서술하였듯이, 아이가 성인자격으로 신청해야합니다.ps. 시민권 획득이 영주권 보다 훨씬 쉽습니다. 단지 test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합니다.
시험은 history 및 헌법관련등으로 그리 어렵지않고, uscis 에서 해당 questions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니 (100문제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reading 및 writing exam. 도 같이 합니다. 약 10~2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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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98.***.56.75 2011-02-0212:17:44
정보가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우체국에서 알려준 정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사항은 이민국 관할 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하는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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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69.***.213.49 2011-02-0214:28:35
뭐, 할말 없습니다. 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근거가 무엇이면서 그렇게 카더라 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기서 법령으로 된 문서 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잘 보고 온것 같은데…
그것은 manual입니다. 물론 이민국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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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1-02-0323:27:00
제가 이민국의 설명을 찾아보기에는
영주권자인 미혼 자녀의 경우, 만18세 ‘미만’일 때 (18세 ‘이하’가 아니라) 즉, 16세 이전에도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단, 2001년 2월 26일 이전에는 부모 두명다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했었습니다.16살이 관련되는 것은 입양이나 혼외자녀의 입적의 경우인데
이것도 부모 한명/두명 시민권자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참조:
* h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Page 13-14.
Q25. If I am a U.S. citizen, is my child a U.S. citizen?
…
– The child was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and
– Either parent was a United States citizen by birth or naturalization**; and
– The child was still under 18 years of age; and
– The child was not married; and
…**NOTE – The “one U.S. citizen parent” rule applies only to children who first fulfilled the
requirements for automatic citizenship (other than at birth abroad) on or after February 27,
2001. In order to qualify for automatic citizenship (other than at birth abroad) on or before
February 26, 2001, both of the child’s parents must have been United States citizens either
at birth or through naturalization* http://www.uscis.gov/files/form/n-600instr.pdf
… you automatically become a U.S. citizen if:
A. You have at least one parent who is a U.S. citizen, whether by birth or naturalization;
…
C. You have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
D. You have not yet reached your 18th birthday; -
slim 152.***.176.126 2011-09-1507:33:58
흥미진진님? “저는 따로 띄어서 쓴 이름을 붙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셨느데 방법을 알수 있나요? 저는 SSN 카드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예 : Kil Dong Hong–>Kildong Ho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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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 딸아이의 이름이 서류마다 제각각 이라서 올해에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한가지로 통일 시켜 주려고 합니다.
1. 학교에서는 SUNMI LEE(SUN하고 MI가 붙어 있음)라고 사용하고.
2. SSN에도 SUNMI LEE로 되어 있음.
3.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는 SUN MI LEE로(SUN하고 MI가 떨어져 있음) 되어 있음.
올해9월이면 9학년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학교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권 신청시 SUNMI LEE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의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전에 이름을 SUNMI LEE로 바꾼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이름 변경 없이 그냥 시민권 신청시 신청서에 SUNMI LEE로 붙여서 이름을 기재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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