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분의 아이이름 변경 – II

  • #311370
    강펀치 24.***.113.236 4086

    안녕 하세요

    지난번 아이이름 변경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답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이름 변경을 지역 카운티 코트하우스에서 하더군요
    그런데 제 질문은
    아이가 이번 가을에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영주권받은지는 3년이 다 되어 가구요
    시민권 신청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름변경을 해 주는게 좋을듯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코트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반드시 !!! 영주권을 새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셜 넘버와 거주여권도요?
    제 질문이 두서없는듯해서 다시 정리 하자면
    1. 코트하우스에서 받은 이름변경확인서(court order ?) 의 효력(?) 
    2.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영주권을 꼭 갱신해야 하는지 / 이름변경한지 얼마안에 해여 하는지?
    2. 일단 시민권 받을때 변경할 이름으로 바꾸어 놓고 나중에 2년후 시민권 증서 받을때 이름 변경하면 안되나요?
    3.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 받으면 자동으로 (18세 이전) 아이들은 시민권자가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무엇인가요?
    4. 혹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 이름을 변경해 보신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대학 입학 서류에 이름 변경이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해서요.
    감사합니다 
     
    • going 69.***.235.45

      1. 영주권을 제외하고 SS card 등의 이름 변경 가능.
      2. 기간은 잘 모르겠음. 영주권 이름은 court order를 근거로 변경할 수 있음. (form I90 보면됨) : 운전 면허증등은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dmv에서 영주권 check함. 즉, 영주권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이가 시민권을 받아야 변경된 이름으로 id 나 license 받을 수 있음.
      3. 옛날의 호적등본인가가 없어지고, 새로 나온 양식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와서 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됨.
      4. 글쎄요. 별 혼란 없을것 같은데…

      이름 변경후 영주권과 한국여권의 상관관계를 잘 check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