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스폰서의 실과득

  • #164756
    인터뷰후 147.***.253.254 7769
    영주권스폰서때문에 이직이 쉽지가 않네요. 계약조건이 받은날로부터 2년을 일을해야되는거라. 그전에 다른회사로 가게되면 Repayment를 현재회사에 해줘야되는데, 통상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Regular로 저 혼자였어요. 어떤분은 2만불이 넘는다그러고, HR한테 물어보면 대답이없고. 인터뷰볼때마다 낭패네요 -.- 이럴줄알았으면 걍 제돈으로 할걸 후회가되지만, 그땐 몰랐죠.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주십쇼.
    • eng 12.***.254.34

      “계약조건이 받은날로부터 2년을 일을해야되는것” =>저랑 똑 같은 조건이군요
      저는 2008년에 받았습니다

    • sand 98.***.52.18

      저는 2008년 중반쯤 시작해서 2010년에 받았는데, 당시 듣기로 대략 1500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집사람 아이해서 3명이었습니다. EB2였습니다.

    • rock 70.***.41.58

      저는 제돈내고 다 했고 회사첵으로 나가야만했던것 다 리임버스 해줬는데 일찍그만둔다고 하니 페널티 내라네요 원래 계약파기하면 다른회사들 다 받는다면서.. 이거 맞는말인가요?

    • 원글 147.***.253.254

      HR에 Repayment Agreement 계약서류 카피본을 요구하세요. 거기에 페널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내용이 있다면 쩝.. 어쩔수없을지도..
      얼마를 repayment해주셨나요?

    • rock 70.***.41.58

      모든수속비용제가 다 냈고 LC때 회사첵으로 나간것들은 차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류싸인한것같은것은 없었고요.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줬는데 일찍나간다하면 그 수속비용 내놔라 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아닌가요?저는 제돈으로 했고 변호사도 제가 선임해서 했는데도 페널티를 달라는데 원 이건 아니다 같아서 물어봅니다.

    • 혹시 173.***.114.13

      영주권을 빌미로 몇년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평등 노예계약이라서 불법이라는 어떤 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전문 노동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듯 합니다.

    • david 208.***.84.1

      사실 영주권 해주고 말고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영주권 빨리 받고 떠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느 회사가 거금들여서 스폰서해주겠습니까. 영주권 제도 때문에 짜증나지만 회사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