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수속과 i-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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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8.***.247.218 2351

    전 h4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 남편(h1)과 함께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국가서 비자 스템핑을 해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들어올때 여권이 8개월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여권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며 i-94에 여권만료기간 날짜로 적어주었어요. 물론 비자만료는 2011년입니다.
    현재 영주권수속 준비중이에요. 변호사가 서두르고 있지만 2월(i-94 만료기간)안으로 접수가 될지 의문입니다.(넘 아슬아슬해요)

    이 경우 제가 미국 밖으로 나갔다 와야 하나요?
    영주권 수속이 2월이 지난후 접수가 되면 전 불법체류가 되나요?
    혹 그 전에 접수를 한다고 해도 영주권 수속중에 i-94가 만류되면 불법체류인가요? 급해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kk 208.***.242.1

      저희는 변호사의 권유로 여행 겸 캐나다 다녀왔습니다. 맘편히 I-94 연장하는게 낫죠..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그런 경우 미리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하고 재발급을 받아버리면 연장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 1004 201.***.113.252

      이런 경우는 멕시코를 갔다오면서도 가능 합니다.

      사는곳에 LA이면 센데에고–>Tijuana 갔다가 오면서 여권을 보여주고 연장할라한다면 되지요..

      다른곳에 사시면 주변에 가까운 국경마을을 함 갔다오면 되지요…

    • 문제는 여권 71.***.172.225

      여권은 연장하셨나요? 여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I-94는 둘째고 일단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고, 미국밖으로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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