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수령후 강제근무(?)

  • #504765
    하하 64.***.136.178 2607
    안녕하세요!

    5년이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얘기를 믿고 8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이제서야 영주권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이르렀네요.

    삼순위이고 2006년 10월 23일이 제 우선순위 날짜입니다. 대란때 485접수했고 핑거도 다 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달에 영주권 문호오픈이 발표되면 1~2달 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한국분이 운영하는 회사)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5년을 근무하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약서는 한글도 되어있구요.
    전에 H1B 트랜스퍼 하겠다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못가게 막고 한국에 나갈 수 밖에 없도록 sponsoring을 캔슬해버린 적이 있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시죠? 강제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회사의 행적과 분위기로 볼 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몰라 서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미국은 법,계약같은 것이 강한 나라라 영주권이 나오고 5년을 무조건 일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입사때도 5년을 근무하겠다고 서약서 쓰고, 입사 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영주권이 나오면 3년을 일하겠다고 서약서 쓰고, 8년이 넘어선 지금 영주권이 나오면 5년을 더 일하겠다는 서약을 쓰라는 전근대적인 회사에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나요?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많이 과한 것 같아서요.
    그런 말도 안되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 속의 한국 사회는 아직도 7~80년대의 한국사회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강제 노동 12.***.191.130

      제가 알기론 회사 와의 게약은 회사와 의 계약 일 뿐입니다.

      이민국 하고는 별개 이구요

      다만 그 계약을 유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와의 민사 손해 소송으로 이어 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게 드러우서 쥐 죽은듯 일년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일년 계약 이거든요 이제 두달 남앗습니다.

    • 허걱 216.***.67.102

      진심이세요?
      정말 전 제가 아주 악조건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5년 동안 월급 인상 한 번도 없었음. 최소 임금), 영주권을 손에 쥔 후에도 5년을 더.. 정말 그런 회사를…
      혹 H1b로도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건가요?

    • 나쁜.. 98.***.150.98

      영주권 받은후에 변호사 만나서 회사 옮기는것 상의해 보세요.. 적어도 두명이상 만나보세요.. 그리고 회사 상대로 고소하는것도 같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노예계약과 노동 행위로.. 물론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법률 말도 안되는 업주놈에게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이런 놈들은 혼을 내야 합니다.. 지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푸하하 63.***.104.130

      억지로 직원을 잡아두는건 주법에 위배됩니다.
      그 서류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주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므로 회사는 그걸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도리어 주법에 위배되는 계약을 했으므로 직원에게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제 전회사에서 스폰서 비용 다 내준다고 2년이상 일하는것에 사인을 시켰습니다만 그거 지키고 2년이상 일한 직원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 그전에 그만두었어요. 저 포함해서.
      회사가 그걸 알아도 사인을 시키는 이유는 윗분들처럼 모르는 분들 순진한 분들이라도 남아 계실테니깐… ㅋㅋㅋ
      하지만 영주권 손에 쥐기전까지는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깐 아무말 마시고 다니다가 나오고 더 좋은곳에 오퍼를 받으면 깍듯이 인사드리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 나그네 216.***.152.105

      비슷하게, 입사할때 퇴사후 동종 업계로 몇년간 이직할수 없다고 계약서에 사인한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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