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후 세금보고 후

  • #499024
    보스턴 76.***.174.188 3439
    영주권 기다리는분 많은데 … 먼저 죄송합니다,

    저는 금년1월 영주권 받고 전 회사에서  스폰서 해준 회사로 옮겨 7월까지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대우 등등 으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게 하고 나올려고 했는데 감정만 상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못하고 나왔습니다.

    조금있으면 세금보고 기간이 다가오는데 W2를 회사로 부터 받아야 개인세금보고 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w2를 안주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7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모든것을 떠나 마음은 홀가분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회사(회사 고용회계사) 에서 일한기간 동안의 W2를 발급안해줄수도 있나요?

    일할때 세금은 월급에서 원천공제 되었구요.

     

    감사합니다,

     

     

     
    • 걱정 마삼 98.***.210.233

      그런 고용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겁으로 알고 있습니다.
      w2폼은 일한 직원에게 꼭 주어져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둔 회사를 봐주던 회계사에게 요청하면
      아무 말 없이 줄것입니다.
      걱정마세요!

      그래도 혹시나 전문가에게 여쩌보십시오!

    • 신고 64.***.249.6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2월말이던가)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W2를 주지 않으면 이를 IR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2를 못받은 최악의 경우라도 연말에 받으신 paystub으로 estimate해서 보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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