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관련해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련이 있을 법한 건 최소 140 신청 시점에서 해당 포지션에서 영구히 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정도 입니다. 이걸 판단하는데는 영주권 후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판단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서 단순히 바로 그만뒀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일한다고 문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답니다. 다만 case by case이니 안전을 위해서 6개월을 권장하는거고 그 이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말에 책임지어야하니 그렇게 말을 하는거고 제가 들은바로 99%는 기간은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그 1%의 가능성떔에 6개월은 일하라는거 같네요.
저희 변호사도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 후, 1일이건, 10개월이건, 1년이건,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 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기간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영주권 취득하고 단기간에 이직을 하면
취업 사기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이 향후 시민권 딸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적어도 1년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