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회사 언제 그만둘수있나

  • #3523235
    1 70.***.169.159 2439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회사를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떤분은 어느 정도 일해야된다는 말이 있던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최소 어느 정도까지 일해야하나요.

    받자마자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는데 괜찮나요?

    • . 45.***.231.179

      보통 6개월 혹은 1년.

    • ㅇㅇ 173.***.7.155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되지 않게 최소 3-6개월은 계속 일하는게 좋을거에요

    • rolling 68.***.249.160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보통 3개월 이상 일하다가 그만둔다면 안전하다고 하네요.

      https://www.nydailynews.com/new-york/needn-stay-job-green-card-article-1.420719
      기타 nonwoorhee@gmail.com

    • Bn 73.***.163.171

      기간 관련해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련이 있을 법한 건 최소 140 신청 시점에서 해당 포지션에서 영구히 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 정도 입니다. 이걸 판단하는데는 영주권 후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판단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서 단순히 바로 그만뒀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일한다고 문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n 73.***.163.171

      영구히 => indefinitely

    • 우사 74.***.225.203

      그럼. 시민권 말고 영주권 연장은 상관 없나요 ?

      그리고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경우앤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 없나요 ?

      감사합니다

    • 열등감 73.***.140.153

      회사에서 이민국에 고발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죠?

    • kn 172.***.200.64

      변호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답니다. 다만 case by case이니 안전을 위해서 6개월을 권장하는거고 그 이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말에 책임지어야하니 그렇게 말을 하는거고 제가 들은바로 99%는 기간은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그 1%의 가능성떔에 6개월은 일하라는거 같네요.

      • K 72.***.72.91

        저희 변호사도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 후, 1일이건, 10개월이건, 1년이건,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 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기간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영주권 취득하고 단기간에 이직을 하면
        취업 사기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이 향후 시민권 딸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적어도 1년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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