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영주권 실사 방문은 언제든 불시에 이루어지거나 아주 가끔씩은 미리 통보후에 확인하러 옵니다….이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만 확인 하셔도 실제 이민국에서 다니는 회사로 실사방문을 왔다는 글들 제법 있구요 제 아는 분도 영주권 취득후 3개월 채 안되어 회사로 이민국 직원이 찾아왔다고 하네요…물론 제대로 정직하게 영주권 받은 케이스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저역시 2008년 3월에 영주권을 받고난뒤 8개월 후에 검사나와서 저따로 그리고 회사 사장님 따로 면담 했 습니다. 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여직원은 그날 쉬는 날이라 일주일 후 에 다시나와 확인 하더 군요. 윗분 “영주권” 님, 말이 안되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 회사 뿐 아니라 주변에 밨았던 분들도 실사를 받았 습니다. (단는 아니지만, 무시못할 숫자 였습니다)
그당시 이민국 직원 말로는 실사는 영주권 신청자보다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사로 인해, 영주권 취소당하고 강제 출국한 사람도 서너명 압니다. (2008 – 2009년도, 2010년에는 못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