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이 나오고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 485 넣은곳에서 1년일하고 ac21으로 이직후 2년 현직장에 재직중이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잡 포지션이었구요. 영주권을 받고서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일을 해야하나요. 일이 너무 힘들어 영주권때문에 참다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바꿔봅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일을 안하고 이직하는경우에 어떤일이 생길까요?
내생각으론 시민권 신청할때 입니다. 영주권 받고 왜 빨리 이직했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좋나요?
1, 시민권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이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있을것 같지 않네요
2, 시민권 받을 생각이 있다면, 1) layoff를 당하는 벙법을 찾아보세요 ( Fired 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만)
2) 이직할수 밖에 없는 이유 (일이 너무 힘든)를 근거와 함께 잘 보관하세요. 특히 시민권 심사관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증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