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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PD 인데 H visa 6년이 11월에 끝나서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 가족의 H4 를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영주권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H 4 연장 신청 form이 바뀌어서 한국 군대 군복무 사실을 기재 하다보니 회사 변호사가 혹여 이것 때문에 거절이 될까봐 걱정을 해서요.
아예 연장 신청을 안하고 싶은데 변호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신청후 거절되었다가 영주권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쭈어 봅니다.
2006년 5월 PD 인데 H visa 6년이 11월에 끝나서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 가족의 H4 를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영주권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H 4 연장 신청 form이 바뀌어서 한국 군대 군복무 사실을 기재 하다보니 회사 변호사가 혹여 이것 때문에 거절이 될까봐 걱정을 해서요.
아예 연장 신청을 안하고 싶은데 변호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신청후 거절되었다가 영주권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