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회사파산보호신청

  • #477662
    Sn 65.***.238.130 2340

    안녕하세요.
    H1B를 소지하고 이제 막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는 새내기 랍니다.
    그런데 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올해 말에 회사가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영업 이익은 충분한데 이자비용이 막대하여 이 경기가 계속 가면 보호신청을 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부서 예산에 영주권 비용까지 넣어 놨는데…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지금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요. 76.***.147.63

      할 수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140 승인나고 485가 180일 이상 지나면 영주권진행을 다른 회사로 이전해서도 계속할 수 있어요.

    • 궁금 173.***.138.179

      해요 님!
      혹시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스폰서 회사가 파산 후에는 다른곳으로 옮길수 없는지요?
      현재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485 넣은 날짜는 1년이 넘없습니다
      서류를 바꾸게 되면 혹 그냥 넘어 갈수 있는것도 더 많은 기다림이 생길 것을
      우려 해 그냥 문호가 열리 기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시는 데로 말씀 부탁드여요

    • 파랑비 12.***.75.178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 1월 초에 Chapter 11에 들어갔습니다
      LC가 올 1월 2월에 승인난 많은 분들이 다들 포기하셨습니다
      Chapter 11전에 140 승인난 많은분들은 485 승인나기를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글 님의 회사가 올해 말에 chapter 11을 할지 아님 훨씬 그 전에 할지 모르는 것이지만..빨리 신청하셔서 140 까지 승인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원글 65.***.238.130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파랑비님의 회사 동료 케이스가 저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까지 승인 받을려면 올해를 넘길것 같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