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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를 소지하고 이제 막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는 새내기 랍니다.
그런데 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올해 말에 회사가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영업 이익은 충분한데 이자비용이 막대하여 이 경기가 계속 가면 보호신청을 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부서 예산에 영주권 비용까지 넣어 놨는데…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지금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