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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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159.***.129.39 2864

    영주권 받고 바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가요?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 일을 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수 있어 그런것인지
    알고 싶네요. 제가 시민권에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나요?

    영주권이 오늘 내일 나올것 같은데 다른회사와 인터뷰 중이라서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이직을 하고 영주권이 바로 나오면 상관 없지만
    바로 이직 직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고 바로 회사 관두었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AC21으로 회사를 옮기면 영주권 진행이 늦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 MC 192.***.240.225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일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정도 입니다. 문제 없이 시민권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되어서 기각되었다는 소식도 있고…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고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사를 하다보니 새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라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안한지는 이민국 심사관 나름일테구요. AC21 으로 옮기는 것은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구요. 저도 바로 옮기고 싶었지만 어찌저찌하다보니 벌써 영주권 받은지 5개월이 지났네요. 국방부시계 뿐만 아니라 미쿡 시계도 돌아가는군요. :)

    • green 159.***.129.39

      어떤 분들이 영주권 받고 한달뒤 조사 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요.

    • hmm 169.***.150.194

      In the case that you worked there before GC process over several months, you will b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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