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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바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가요?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 일을 해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될수 있어 그런것인지
알고 싶네요. 제가 시민권에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나요?영주권이 오늘 내일 나올것 같은데 다른회사와 인터뷰 중이라서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이직을 하고 영주권이 바로 나오면 상관 없지만
바로 이직 직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고 바로 회사 관두었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AC21으로 회사를 옮기면 영주권 진행이 늦어지는지도 궁금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