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여권…복잡하네요..

  • #489473
    green 98.***.28.40 40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한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미국에 올때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관계에 있던사람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절 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작년 h1b비자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영주권(3순위)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여권의 만료가 2015년이고, 고소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기소중지

    가되었고 여권 재발급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요즘 취업이민 3순위가 기간이 8년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권은
    5년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인터뷰는 만료된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i-485 신청시 여권이 유효할 지도 걱정이되고. 또한 취업비자 연장또한 2012년에 3년 연장

    은 가능해도 i-485가 팬딩중에 1년씩 연장을 어찌 만료된 여권으로 해야할지도 걱정이 됩니

    다.

    맘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한국에 나가서 담판을 짓고 오고 싶지만 여건상 불가능하니..답답

    하기 그지 없습니다… 5년만에 i-485에 접수만 할수 있어도 좋은 상황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입니다…

    • 영주권자 112.***.21.74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되는걸로 안느데요.

    • 지나가다 71.***.27.139

      485를 신청하시면 USCIS에서 한국정부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요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국 영주권을 받으시기가 힘들어보입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으셔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준비하셔서 485과정에서의 RFE를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원글 98.***.28.40

      여행허가서를 받아 어찌어찌하여 갔다고 쳐도.. 여기서 신분변경을 했기때문에 만에 하나 못들어올경우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금전을 요구하며 취하를 안하거나 또는 시간이 걸릴경우 지금 직장에서 봐줄수 있을지도 문제고…복잡하네요… 그리고 기소중지는 취업이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 쩝~ 97.***.173.240

      여기서 신분변경을 했기때문에 만에 하나 못들어올경우는<==이래서 여행허가서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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