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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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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노동법과 통념상, 접근을 달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 하니 님의 매니저도 그 점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현업에서의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나, 현 상황을 님이 해결하려고 하면 많이 답답하실 듯 합니다. 매니저를 통해 인사과와 협력해 회사의 폴리시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하신대로 잘못하면 님과 회사가 동시에 피소당할수 있슴에 유의하시고요. -
오버타임 문제만 아니면 짤라도 전혀 문제없을꺼같은데 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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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해고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 자르면 회사 뒤집어져요.
보아하니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하다간 님 회사 자체가 바보가 됩니다.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일단 PIP를 준비하시고 1:1면담을하세요. 내용은 정해진 task를 정해진 시간에 못끝내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개월간의 시간을 줄테니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라. 만약 아닐시에는 회사는 해고 통보가 가능하고 severance package는 없다.. pip에는 님이 언급한 실무에서 부족한 점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커스터머 피드백 하라는 것 까지요..
하여간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아무리 at will이라도 질병사유로 해고하면 님 회사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져요. 이런일을 님 혼자 진행하고 문제 생기면 님부터 잘립니다.. 부디 pip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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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사유로 해고하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 보낼려고 한다면, 그사람이 회사그만두고서 소송 내더라도 완벽히 방어해둘 서류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근거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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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은 십분 이해하는데 note 적으신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at-will로 고용 하셨을 거니까 사실상 어떤 이유던지 2주 노티스만 주고 해고 하면 될것인데 노트처럼 직원의 실수나 행태를 조목조목 세부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서 공식화 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law suit 당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단정적이면 사실 100% 완벽할수 없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에는 never 라는지 always 이런거 쓰시면 안됩니다. 앞서말한 같은 이유로 사실상 아주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져 당사자도 suit 에 같이 포함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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