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회사 스폰의 H1B.. Pay stub 이 없습니다(무플절망)

  • #479028
    간절 72.***.220.145 2789

    안녕하세요.
    정말 간절해서 이곳까지 글을 올리게 ㄷㅚㅆ습니다.
    2007년 11월 H1B를 받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곳은 직원이 3명밖에 안되는 영세적인 곳입니다.
    그래도 매달 서류상에 있는 미니멈 셀러리는 배달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H1B를 받은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Pay stub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Pay Stub을 받은적이이 없어요.

    항상 Company Check을 받고 있지만 손으로 쓴 체크에다가
    Pay stub없이 말그대로 체크만 받아왔습니다.(받은 체크는 모두 복사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주도 저도 문외한인지라 1년동안 큰 실수를 저지른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Pay Stub 대신 W-2 form을 가져가면 안되나요?

    • 검색 68.***.136.6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 게시판 글에서 페이 스텁은 그냥 만들어서 가도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고수님께 패스

    • 걱정마셈 208.***.161.55

      전혀 잘모 된거 없구요..그냥 사장님께 은행에서 리턴첵 카피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아니면 회사 회계사에게 페이스텁 만들어 달라고 하던가요..페이 스텁 꼭 나와야 하는거 아니거든요..회사 시스템의 차이일뿐입니다.

    • 141.***.234.203

      paystub은 회사마다 양식이 틀리고 특별한게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프린트된 양식을 만드시면 될듯 싶습니다.

      W-2 를 가지고 계시다면 세금은 제대로 냈다고 볼 수 있으니 별 문제될 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 truelife 24.***.60.254

      W2와 페이첵 복사본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 하얀저녁 98.***.56.112

      네 paystub이 없을경우 W2 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 payroll journal 을 받으실수 있다면 그걸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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