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no obejction letter 신청후 미국 입국가능 여부

  • #491401
    정용출 76.***.195.230 2416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 소지자로서 내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영사관에
    no obejction letter를 보내려면, DOS에 DS3035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후에, J1 비자로 다시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경험있으신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정용출님,

      2년거주의무 면제 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받아도 계속 J-1 신분을 유지하거나 J-1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정용출 76.***.195.230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 경험자 167.***.88.140

      저도 웨이버 받았는데요, 그거 신청하고 나서나, 웨이버 받고나서 비 이민 비자로 미국에 왔다갔다 하는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웨이버는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H비자 신청할때나 영주권 신청할때 꼬오오오옥 카피해서 보낼때만 쓰면 됩니다.

      꼭 웨이버 받으세요.

      • 정용출 76.***.195.230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주시는 글 올려주신 선배님(겸험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