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문이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 Now Editing “영문이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자 입니다. 법적인 한국이름외에 가족들이 모두 영문이름 stage name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문이름은 어디에 사용해도 무난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