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정보공유] 영문번역 시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Jim park. Now Editing “[정보공유] 영문번역 시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아래의 글은 저의 경험, 판단, 그리고 구글 검색으로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1. 이민국이 원하는 영문타이틀명을 쓰셔야 합니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 is correct, NOT IDENTIFICATION CERTIFICATE (이건 콩글리쉬이니 쓰지마세요)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Marriage Certificate (Detailed) - 국문원서에 쓰여진 "결혼관계증명서" 글자그대로 영문번역해서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로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문번역은 지나칠 정도로 정확하게 한다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 국문원서에 쓰여진 여러 법적인 용어들 번역 주미 한국영사관 자료실에 가보시면, 이 용어들의 영어포현들을 모아서 PDF화일로 올려놓았습니다. Los Angeles 영사관과 Washington DC 한국 영사관 싸이트 각각 PDF로 만들어진 용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올라온 영문표현들이 많이 다른부분이 많습니다. - 하나는 현대식 영어, 다른 하나는 고전영어식 표현으로요. 저는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현대식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3. 틀린 PDF 영문용어집 위의 두 문서를 종이에 프린트 하셔서 직접 살피보시길 권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표현은 따로 찾아서 고쳐 쓰셔야합니다. 만일 틀린대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셨다가 내용이 달라지면 RFE가 뜰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출신 시민권자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영문번역본과 한국원서를 비교대조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두 문서중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제출을 하게 요구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1년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에도 역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 여기 게시판에 어떤분이 올리신 그런 경험담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6. 이민국 싸이트에 있는 영문번역에 관한 내용요점 - 국문원서의 내용들만 번역하시면 안되고, 국문원서에 사용된 빈칸이나 여백의 위치등 형식까지 가능한 그대로 적용하면서 영문번역을 해야합니다. (예. 두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두페이지로 번역시 만들어야합니다. ) 7. 국문원서 하단에 당구표시와 함께 들어간 부연설명문의 영문번역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번역폼에서는 완전히 빠져있지만, 당구표시 부연설명문또한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야합니다. 왜냐면 그것또한 국문원서에 포함된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글 검색해보시면 이것까지 번역해서 내신 분들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실겁니다. 만일 이 부연설명문 번역을 깜빡 잊고 영문번역본을 만들어 제출하시면 국문본과 형식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므로 RFE가 뜰수 있습니다. ** 대원칙: 특히 위에 말한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6번 내용을 꼭 명심하세요. - 영문번역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그대로 국문원서를 따라해야만 제대로된 영문번역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다들 힘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