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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받고 이제 10월말이면 만기인데요.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 (임시 영주권) 에서 영구 영주권 신청시에
꼭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우리 결혼을 입증할 증인 편지(affidavit letter)를 해서 보내야 할까요?
현재 결혼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 이고 실제로
집 작년에 구입했는데 공동명의 이고, 지금 임신 7개월이며 올해 11월초에 아이 낳고요.
모든 계좌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남편이 오래전에 만든 세이빙 빼고요. 그것도 beneficiary 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셀폰이며 모든 것이 제 이름이랑 같이 되어서 증거 자료 충분한데,
아는 지인에게 괜히 부탁이런거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꼭 해야할런지 고민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