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미국 지사에 발령받게 되어 3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지 직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근무하다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 귀국 이전에 사회보장국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연락처, 주소변경.. 등등)
-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 수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환급을 받거나 만62세 이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