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귀국 시 소셜시큐리티 관련 질문

  • #3747530
    12345 71.***.13.17 72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미국 지사에 발령받게 되어 3년간 주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지 직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근무하다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 귀국 이전에 사회보장국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연락처, 주소변경.. 등등)
    -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 수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환급을 받거나 만62세 이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asd 98.***.113.86

      먼저 미국에서 납금부한 소셜연금은 일시금 환급이 안됩니다.
      결국에는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구요
      미국에서 낸 소셜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국민연금 납부기간과 합산해 10년이 넘어가면 한국 미국 중 거주중인 국가에서 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7년 납부했고,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3년 납부했으면 둘을 합쳐 10년이 되므로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수급자격을 얻게되며 만일 연급수급자격 당시 한국에서 거주하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미국에 연급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 12345 71.***.13.1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귀국 전 사회보장국, 또는, 귀국 후 국민연금공단에도 아무런 신고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만62세가 되어 연급지급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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