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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08:40:07 #3453694캘리캘리 172.***.78.230 2041
제목 그대로 임시영주권 곧 끝나고 영구영주권 신청예정인데
올해 보험 넣으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신청했어요.메디칼만 아니면 영구영주권 신청할때 괜찮다 들었는데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한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런경우 빨리 취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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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cover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Lawful permanent residents or (“green card holders”).
• Lawful temporary residents. —- 해당사항
• Persons fleeing persecution, including refugees and asylees.
• Other humanitarian immigrants, including those granted temporary protected status.
• Non-immigrant status holders (including worker visas and student visas).
https://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immigrants/
nonwoorhee@gmail.com-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Pages/Medi-CalFAQs2014b.aspx
8. Can green card hol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lived legally in the US for
FEWER than 5 years, enroll in Medi-Cal?Y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is eligible for Medi-Cal
REGARDLESS of their DATE of ENTRY if they meet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Under current Medi-Cal policy, eligible green card holders get full scope Medi-Cal in California
EVEN if they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5 YEARS. -
물어봤는데 메디칼과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다른거라고 하여
카이져 보험을 커버들 캘리포니아 통해서 가입한겁니다.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에 여쭤봤는데 다들 헷갈리시는건 매한가진가 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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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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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캘리 메디케이드입니다.
영주권자는 5년 경과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이건 법률사항입니다. 메디케이드 법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가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찾아보세요, 저기 영주권자라고 나온 건 5년이 넘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붙은 겁니다.
홈페이지가 기업 홈페이지네요.캘리주에 물어보세요.
대행받아 가입해주고 가입 1건당 140불 수수료 받는 상담자들은 무조건 가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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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Pages/Medi-CalFAQs2014b.aspx
8. Can green card hol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lived legally in the US for
FEWER than 5 years, enroll in Medi-Cal??Ye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is eligible for Medi-Cal
REGARDLESS of their DATE of ENTRY if they meet all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Under current Medi-Cal policy, eligible green card holders get full scope Medi-Cal in California
EVEN if they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5 YEARS. -
메디칼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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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하셨으면 자로 취소하시고요.
다시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
Covered california라고 무조건 메디캘(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 버젼)이 아닙니다. 그냥 healthcare.gov같은 캘리포니아 market place 일뿐이요.
그리고 5년안에 public charge 써서 deport 되는 기준에는 메디케이드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변경된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랑은 다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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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메디케이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내 쓰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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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심사관 잘 못 만나서 문제되기 전에 취소하고 일반보험 가입이 좋지 않겠나요?
예전부터 비슷하게 몇가지는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이런 사용 가능한 복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되었다는 글을 심심찮게 봐왔네요..
일반보험도 싼것도 있고 가격 좀 더 내면 좋은거 있으니 저라면 그냥 내돈 내고 가입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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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돈 내고 보험비 내요 ㅠㅠ
카이저 500불 짜리 보험이고 이번에 회사 그만두면서 박사과정하게 되어
인컴을 바꿔 넣으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20불을 깎아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나 해서 여쭤본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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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고 가입하는게 캘리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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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 님 맞습니다.
500불에서 20불 할인 받아 480불 내는겁니다.
메디칼이 아니라 커버드캘리포니아라서 그냥 한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이미 카이저에도 매달 돈 내고 다 바꾸는게 번거로운데 이 20불이 발목을 잡는건 아닐지 혹시나하는 맘에 여쭤봐요.참고로 지난 2년 인컴도 제앞으로 &120.000 이상이었고 택스도 잘 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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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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