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귀국합니다. 나중에 social benefit을 받을 수 있나요

  • #310868
    kevin 12.***.142.12 6365

    정확히 2002년 1월에 소셜카드 받고 내년 2월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합니다.
    1월 말까지 일하기 때문에 아마 2012년에 2011 TAX는 내어야 겠네요..
    아직 집도 팔아야 하는데 싸게라도 팔아야 할지 아님 렌트로 돌릴지도..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나요..
    얼핏 보기에 10년(40쿼터)라고 들었는데.. 내년 말까지 일해야 나오는지..아님 올해 1월까지 일했기때문에 세금보고서가 있어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공자백 208.***.2.197

      우선 자격은 10년이 아니고 40 point(?) 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안해도 40 point 를 채우면 될것이고.
      해마다 오는 보고서에 보면 자신이 40 point가 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영구귀국시에는 다음에서 자격이 되는지를 읽어 보세요.
      http://www.ssa.gov/pubs/10137.html

    • 조금부족 12.***.209.151

      1년에 4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1년을 다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니고..예를 들면 11월까지 하더라도..4포인트입니다.. 쿼터당 1포인트..

      2002년이면 올해까지꽉 채워도 36포인트..
      4qt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정상..한국에 낸것이랑 합산이 된다고하는데..그부분은 알아보십시요.

    • 질문자 12.***.142.12

      제가 4년 학교조교일때는 1500불씩 받았으니 4포인트는 받았고 2006년 부터 일할때는 매달 5000불이상은 받았으니.. 4포인트는 꼬박 받은 셈이네요..
      그럼 총9년이니 36포인트.. 내년에 1월에 다시 6000불이상 받으면 다시 4포인트면 40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확실히 알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혹시 정부사무실이나 전화번호가 없나요.. 아님 변호사에게 돈 주고 물어볼까요??
      감사합니다.

    • kk 131.***.62.30

      ssn ffice

    • ZZ 76.***.208.29

      소셜택스 낸 기간에만 포인트 줍니까?
      학교에서 일할 때는 소셜택스 면제였는데요.

    • 소리네 199.***.160.10

      * “쿼터당 1포인트”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credit을 계산하는 ‘쿼터’ 방식은 30년 전에 하던 것으로, 현재는 일을 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1년 동안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credit을 계산합니다. (물론 소셜 텍스 대상 소득 기준)

      즉, 1달만 일을 했어도, 소셜 텍스를 내는 소득이 $4480 (2010년 기준)이상이면
      1년치 최대 credit인 4 credit을 받게 됩니다.

      얼마전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78913

      30년 전의 방식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보지 않고
      카더라 통신에 의지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 “소셜택스 낸 기간에만 포인트 줍니까?
      학교에서 일할 때는 소셜택스 면제였는데요.”
      –>
      예, 소셜 텍스를 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셜 텍스를 내지 않았으면, 그 기간에는 credit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 한국 사람은 영주권이 없어도, 또 한국에 살아도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40 credit이 안되더라도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만약 미국에서 40 credit이 약간 부족하다면,
      한국에 가셔서 1-2년 이상 일을 하실 것이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아래 Note를 보십시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183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