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 없이 H-1B 7년차 연장

  • #502068
    초보 24.***.159.26 2816

    안녕하세요,

    저는 EB3  I-140까지 승인받고 PD 가 Current 되어 I-485 접수할수 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H-1B 로 6년째 근무했구요 곧 H-1B 7년차 연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지난 6년동안 연봉 인상이 전혀 없이 근무했었습니다.저같은 경우 H-1B 7년차 연장시 문제가 될가요 ?

    회사에서 H-1B “연장후” 연봉을 더 주겠다는 Letter 같은거 필요한가요 아니면 “연장신청전에” 봉급을 미리 더 받아야 할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민기 75.***.104.227

      7년차 연장도 마찬가지로 LCA상에 표시되는 적정임금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LCA를 다시 받으실때 적정임금이 현재 받으시는 금액보다 같거나 적다면 문제없이 접수하시면 되고, 적정임금이 더 높다면 고용주가 H-1B petition을 접수하면서 H-1B 연장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해당 적정임금으로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됩니다. 별도로 letter같은 것을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24.***.159.26

      변호사님 알아듣기 쉽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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