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연봉외 소득 신고 Reply 2013-01-1518:54:04 #315289 어려워 136.***.224.62 2080 현재 미국 대학교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있습니다. 연봉이외의 건강보험 비용을 연구실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이 부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done that 208.***.32.235 2013-01-1519:21:12 W-2를 기다려 보세요. 보통 W-2의 14항목에 금액이 나올 겁니다. 세금보고 천천히 하세요. Fiscal cliff때문에 1월 31일까지는 이파일이니 폼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Reply 어려워 136.***.224.62 2013-01-1523:07:18 W-2에 명시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