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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집을 구입해서 모기지나 Tax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2010년 세금신고시 Standard deduction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Itemized 해야 하는지요? 모기지와 세금 낸것이 없어서 Itemized 할경우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 연말에 집을 구입해서 모기지나 Tax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2010년 세금신고시 Standard deduction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Itemized 해야 하는지요? 모기지와 세금 낸것이 없어서 Itemized 할경우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