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택구입과 세무보고

  • #311290
    house 62.***.150.52 3946

    작년 연말에 집을 구입해서 모기지나 Tax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2010년 세금신고시 Standard deduction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Itemized 해야 하는지요? 모기지와 세금 낸것이 없어서 Itemized 할경우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은데…

    • 간접경험 173.***.228.185

      standard 와 itemized 중 높은 금액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