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AP) Fee 면제.

  • #475583
    flying 66.***.50.90 2205

    여행허가서 I- 131 을 신청하다 보니, Fee 가 $305 인데,

    I-485 를 2007 년 7월 이후에 신청한사람은 Fee 가 면제라고 나오는데,

    이거 맞는 얘긴가요?

    2007년 9월이 RD 거든요… 면제되면 좋겠는데.. ㅎㅎ

    아시는분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신청서에서 Class Action 은 뭐라고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B3 숙련으로 485 신청한 경우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fee 72.***.79.116

      오른 이민국 비용으로 485 신청하셨으면 fee 없구요 작년 대란까지 받아준 오르지 않은 비용으로 신청하셨으면 fee 내셔야 합니다.

    • NYC 208.***.185.244

      오른 비용으로 신청하셨다면 이후 AP, EAD 확실히 면제 됩니다.
      2주전에 AP 신청 했는데 잘 접수되었습니다.

    • flying 66.***.50.90

      RD 가 2007 년 9월인데, 첵 보낸걸 보니 보니 485 Fee 를 325불 냈으니, 오르기 전인가 보내요..
      AP 305 불 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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