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없이 한국 나갔어요 (급합니다)

  • #491260
    케빈 70.***.40.22 2580

    아내는 영주권자고 10학년 아이는 영주권을 못받았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와 함께 한국 나갔어요.

    한국 나가기 전에 아이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했지만 승인은 안나고 이민국이 보충서류 제출을 요청해 2주전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와 아이가 미국 입국할 때가 2주정도 남았는데요, 여행허가서가 그때까지 나올지 안나올지 알 수 없어 속이 많이 탑니다.

    변호사는 여행허가서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 안되면 보충서류를 다시 만들어 Expedite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Expedite로 신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173.***.178.244

      요즘 여행허가서 승인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3년째 여행허가서 받아서 출입했었는데, 지난 2년전까지는 1달 이내 승인나오고 했지만, 이번경우엔….이미 3달이 넘었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많이 조급하시겠어요….저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언제나 나올지…..막연합니다…후~~우

    • 코린 129.***.173.249

      나오려면 충분히 1달반 정도 걸립니다. 좀 늦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expedite으로 하셔야 했는데.. 그래도 한달정도 걸리더라구요. 아뭏든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여행허가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이 아니지만,
      원글님의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녀분이 I-485 Pending 중에
      Advance Parole (AP)를 신청만 하고 승인받지 않고 출국했다는 것인가요 ?
      그리고, 출국 전 체류신분이 H4 또는 L2 이었나요 ?

      H/L 체류신분이 아닌 경우,
      AP를 승인받지 않고 출국하면 AP와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여행허가서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면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군요.

      아니면, 이전에 받은 AP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출국했고
      새로운 AP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요 ?
      그런 것이면, 괜찮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AP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원글님이 아직 H1 또는 L1 이고 자녀분이 출국 전에 H4 또는 L2이었다면
      다시 H4/L2 비자로 입국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 케빈 70.***.40.22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을 이미 받았는데요,
      아들만 영주권을 못받고 보충서류가 떨어져 보냈는데, 그게 2년전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다시 우선일자가 후퇴하는 바람에 아직 아들은 영주권을 못받고 이번에
      AP 없이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 1234 63.***.48.253

      변호사가 좀 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둘중 하나군요.

      아드님 AP를 처음 신청하신 거라면, 원칙상 AP를 포기하고 출국한것으로 간주되어 승인거부가 되서 날라옵니다. 보충서류 제출을 요청해 2주전에 보낸 상태라면, 혹시 아주 운좋게 이민국의 실수로 승인이 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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