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신청 후 바로 H1B로 한국 출장 가기

  • #484572
    Young Jin 160.***.103.190 2254

    안녕하세요, 이런 케이스와 관련해서 여기 글이 여러번 올라온 줄 압니다만 잘 안 찾아지네요…저는 H1B이고요, 10월 말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I-485 및 I-131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11월 초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네요. 제가 듣기로, I-131이 승인되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I-131이 취소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H1B로 나갔다 오는건 I-131과 관계 없는 건가요. 또한 2-3달 후 영주권 인터뷰 시 최근 출입국 기록이 제가 10월 말에 제출하는 I-94와 틀리니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감사!

    • duke 208.***.115.18

      h 비자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85,131등을 신청후 출국하면, 취소의사로 보일 수 있지만, H 비자는 상관 없지요.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H 비자 소유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H 비자로 입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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