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사용(ap)

  • #3499855
    D 99.***.42.212 543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은 인터뷰 보고 장기 팬딩 중이고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결혼 영주권 130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485는 최종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결혼 485로 바꾸진 않고 취업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취업 485로 받은 여행허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결혼 영주권 130도 동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결혼 영주권의 경우에는 I-485 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이민변호사 협회의 liasion 이 이민국에 복수의 I-485 를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filing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이민국에서 둘 중 하나를 deny 하거나, 둘 중 하나를 withdraw 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두 개의 케이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 어서 승인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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