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사용으로 신분이 사라지나요??

  • #488097
    heydh 96.***.85.243 2797

    저는 F2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제작년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후에 영주권이 거절 되어서 이번에 남편이 H1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갔다 온것때문에 제 F2 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H4 동반비자가 어렵다는데요
    여행허가서를 쓰게되면 신분이 사라지는게 맞나요?
    그래서 남편만 H1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변호사는 여행허가서로 한국 갔다와도
    그전에 신분(F2)으로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변호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제 F2 신분이 살아있는건지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물론 남편은 F1 신분을 잘 유지 했고요.지금은 opt상태입니다
    이번에 opt I-20 받을때 제이름으로도 나왔는데…
    정말 신분이 없어진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

    • MLB 72.***.72.53

      체류 신분이라는 것은 미국을 떠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때 그에 따른 신분을 다시 받는 것이지요. 다시 비이민 신분을 받기 위해서 적절한 비자를 입국심사시에 제시하는 것이고요.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이민신분을 받을수 없습니다. Admitted가 아닌 Paroled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 지나다 141.***.164.201

      F-2 상태에서 영주권 팬딩중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만약 영주권이 거부될경우는 여행허가서 사용이후부터 불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주권 팬딩중인 분들은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F-2가 살아있을경우는 F-2 비자로 재입국을 하셨어야 했는데, 아마 당시에 비자가 끝나서 새로 연장하기 번거로우셨던 경우같습니다.

      아무튼, 영주권 팬딩중에 사용한 여행허가서 때문에 현재의 F-2는 없어진 상태이고, 영주권이 거절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은 불체 기간이 된거라서 H-4 신청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원글님 같은 경운 비자스탬프와 비자신분을 구분하지 못해 혼동하시는 경우입니다.
      신분은 미국을 나가는 순간 소멸합니다. 즉, F2 신분은 사라진거지요.
      하지만, 현재 남편이 계속 합법적으로 f1신분을 유지했고 유지하고 있다면 f2로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혹시 f2 비자스팸프를 받은적이 있고 아직 유효하다면 그걸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f2비자가 없으시다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신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h1을 받으시면 그때 h4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h1이 아니라면 당연히 h4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 BK 198.***.177.13

      F1은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advanced parole로 입국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이 deny이 되었다면, deny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불법체류로 봐야합니다.

      신랑분의 H1 신청시에 현재의 원글님의 I-94의 사본도 제출해야하므로 원글님이 advanced parole로 입국했던 사실이 드러나게되고, 그러다보면 현재까지의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게 될 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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