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을 작년에 신청을 하였고
중간에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와서 8개월동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여행허가서랑 노동허가서를 따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이번 11월에 한국을 나가려고 계획중인데 여행허가서를 지금이나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 status가 f-1학생 비자인데 미국에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비자는 exp. date이 지난 상태구요..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 갔다오면 혹시나 비자 exp.date이 지난 이유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나 군인남편인데 좀 있음 훈련을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은데 이런이유로 인터뷰 날짜를 앞당길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