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만료 기한이 궁금합니다

  • #488929
    ccc 76.***.96.182 2471

    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9월 2일에 여행허가서 발급받고 (만료기한 2010년 9월 1일까지)
    2009년 12월에 한국 갔다가 2010년 1월 7일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국시 패롤 스탬프 란에 도장 찍어진 것을 보니, PAROLED Until 2011년
    1월 6일 로 되어있네요..
    이것의 의미가, 2011년 1월 6일까지 여행허가서가 연장된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래의 기한인 2010년 9월 1일까지가 맞나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이신 분들 연장된 기한으로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소리네 72.***.80.104

      여행허가서 (AP) 유효기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외국에 다녀오려면, AP 승인서의 원래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입국 시 찍어준 것은 I-94에 써주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체류기한인데, 사실은 I-485 Pending 중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짜입니다.

      전에 여기서 이렇게 도장을 받은 것이 AP 자체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변호사들의 글을 찾아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http://www.murthy.com/news/UDretbe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