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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09년 9월 2일에 여행허가서 발급받고 (만료기한 2010년 9월 1일까지)
2009년 12월에 한국 갔다가 2010년 1월 7일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국시 패롤 스탬프 란에 도장 찍어진 것을 보니, PAROLED Until 2011년
1월 6일 로 되어있네요..
이것의 의미가, 2011년 1월 6일까지 여행허가서가 연장된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래의 기한인 2010년 9월 1일까지가 맞나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이신 분들 연장된 기한으로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