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행허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Reply 2012-07-2305:31:55 #503381 9999 67.***.95.252 2318 6월초에 140, 485 보냈구요, EB2입니다. 140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일주일만에 어프루브 됐는데 아직 EAD 카드 기다리는 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혼자 페이퍼로 신청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FEE를 또 보내야 하나요? 485신청시에 같이 하면 따로 안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89.177 2012-07-2307:31:47 I-485를 2007년 7월 30일 이후, 이미 신청하였고, I-485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여행허가서를 위한 I-131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허가서를 위한 I-131을 I-485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고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행허가서를 위한 I-131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I-797C, 즉, 접수통지서, 영수증을,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신청한 I-485에 따르는 수수료를 지불하였다는 증거로써 제출하여야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