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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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KIM 69.***.220.189 2402

    집안에 일이 있어서 field office에서 emergency 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AP에 날짜가 적혀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돌아와야 하는 날짜 (10월20일까지)가 적혀 있는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원래 AP 신청을 접수한 곳은 texas service center이고, emergency는 NJ에서 받았는데, emergency 여행허가를 받으면 원래 신청한 것이 소멸되는 지요? emergency 를 받을 때, 새로 수수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11월에 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고, 그 때 쯤이면 원래 AP가 나올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매우 이상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11월에 또 여행을 해야하면 다시 AP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혹시 그게 2달씩 걸리니까 한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지문을 찍을 수도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SHKIM님,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받으신 여행허가의 사본을 보내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NJ 96.***.100.130

      NJ 뉴왁 에서 받으셨나보네요…
      저도 그런식으로 받아서 2010 1월에 57일 날짜 받고 입국 날짜 만기 전날 들어 왔습니다.
      일회용이고 원래 신청한 것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다시 신청 하라고 이민국에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여행을 위해 5월에 접수한 AP가 아직도 안나와 속이 타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받는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것 같습니다.요즘처럼 서류들이 제때 안나와주면….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