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행비자로 와서..영주권신청-불법? Reply 2005-07-1807:55:13 #433647 애기 엄마 24.***.56.227 2750 여행비자로 와서 영주권신청이 불법이라는데요..이게 진짜인가요? 그럼 저 같이 학생비자에서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 신청해도 불법인가요?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PE 209.***.128.2 2005-07-1807:59:04 둘다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eply 해뜰날 68.***.7.101 2005-07-1808:03:05 둘다 받았읍니다 변호사 만나 이야기 해보세요 상담료 안받는곳 많습니다 Reply Solar 208.***.203.106 2005-07-1808:26:54 I don’t believe its illegal to get sponsorship to processing GC/H1B during stay in U.S. However, there is a potential risk and you may need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ation or evidence regarding your intention. Solar Reply 위키 68.***.196.25 2005-07-1823:35:40 둘다 불법이 아닙니다만, 둘자 잘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해 보십시오.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연히 취업이민이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EB1, EB2-NIW의 경우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ply 원글 24.***.56.227 2005-07-1900:01:22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