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인턴십 조건 관련 (CPT)

  • #3943242
    ken kim 24.***.42.61 742

    인턴십 지원 조건에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without sponsorship 이라고 적혀있는데 챗 지피티 말로는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수 있어 CPT 는 취업비자 스폰서 랑 다른 개념으로 인식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측에 I’m an F-1 student eligible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This work authorization is arranged through my university and requires no cost or sponsorship from your company. Would I still be eligible to apply?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올까요? Handshake 에 open to CPT/OPT 필터 적용해서 검색해보면 잡 공고가 너무 적게 떠서 걱정이네요 ㅠㅠ 전공은 SCM 입니다

    • 케로로 중사 195.***.220.53

      엘러베마주는 어떠세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여름인턴 친구들 시급 25-30줄 정도고 물류부서 경우는 원하시면 오버타임도 드립니다

    • dd 74.***.153.72

      헬라바마로 오세요. 주말회식때 부장님한테 재롱떨고 뺨 한대씩 맞으면 대당 $50불씩 주십니다.

    • 폭탄 149.***.103.46

      그말하면 복잡해서 고용안하고말듯

      open to cpt/opt 필터 적용햇으면 굳이 저런말 할필요가잇나? 회사가 다 알아서해줄텐데

    • moe 192.***.196.22

      CPT는 회사 스폰서쉽 없이 학교에서 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퍼 레터만 있으면 학교에서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S. without sponsorship” 조건을 충족시키는게 맞습니다.

    • 지나가다 98.***.232.13

      원칙적으로 이 질문은 단지 CPT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미국 체류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I-485 EAD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간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Yes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의도와는 달리 잘못 대답하더라도 결국 HR이 다시한번 확인할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 조언 142.***.164.142

      인턴으로 찾아보아야해요.
      일반 공고는 안될거에요.
      경험을 쌓는 단기직이니까 우선 인턴으로 일해보고 싶은 회사 목록을 만들고
      그회사 HR에 전화나 이멜로 연락해서 본인이 인턴으로 일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 지 알아보세요.
      큰 회사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무급인 곳도 많으니까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 조언 142.***.164.142

      미국 회사 대부분이 경력있는 사람을 원하니까
      인턴은 그 경력을 쌓는 거에요.
      그거와 취직은 다릅니다.
      다만 진짜 일을 잘하면 졸업 후 와서 일하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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